공수처, '고발사주' 손준성 검사장에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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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24. 오후 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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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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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 사주' 혐의를 받는 손준성 검사장에게 항소심에서 총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부장판사)에선 손 검사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렸다.

공수처 구형량은 1심과 동일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이다.

손 검사장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2020년 4월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두 건의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을 김웅 미래통합당 의원 후보와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손 검사장은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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