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환자 추락해 숨진 병원장에게 벌금 7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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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24. 오후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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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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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방송화면 캡처
환자의 추락 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의사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피고인은 경남 김해의 한 병원장이다. 지난해 8월 이 병원에서는 6층에 입원했던 정신질환 환자가 아크릴로 된 보호 창살을 뜯어낸뒤 건물 외벽 우수관을 타고 탈출하다 떨어져 숨졌다.

정신질환자들이 많은 병원에는 환자의 탈출에 대비해 보호 창살을 촘촘하게 설치하고, 충격에도 떨어지지 않게 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재판부는 "의사가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한 점, 유족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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