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AI가 '사람 비명' 판단…CCTV 비추고 경찰에 출동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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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23. 오후 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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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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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앵커]
지난해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라 경찰이 인적 드문 곳에 '음성 인식 비상벨'을 설치하기 시작했는데요. 주변 소음에 비상벨이 울리는가 하면, 정작 비명을 질러도 작동하지 않아 무용지물이란 지적이 많았습니다. 경찰이 AI 기술을 활용해 사람의 비명에만 작동하는 비상벨을 설치했습니다.

이나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위급한 상황에 몰린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

"살려주세요! 사람 살려!"

비상벨이 자동으로 울리고, 경찰에 신고까지 이뤄집니다.

"경찰관을 호출 중입니다."

새로 도입된 비상벨은 AI기술이 들어가 있어 사람의 목소리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멍멍!" (무음)
"살려주세요! 사람 살려!" "경찰관을 호출 중입니다."

최대 20m 떨어진 곳이나 소음이 큰 곳에서도 사람의 목소리만 정확히 인식합니다.

배세욱 / 서울 서초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 경위
"현재 특정 언어, 비명에 대한 부분만 인지할 수 있게끔 AI시스템으로 학습이 돼있어서 오류는 최소화 (시켰습니다.)"

비상벨이 울리면 주변 CCTV도 앵글을 돌려 집중 감시하게 됩니다.

신난희 / 경기 성남시
"작은 아이들, 여자 아이들도 이런 공원에서 놀다가 (화장실)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런 게 있다 그러면 여기 살고 있는 주민으로서는 너무 좋죠."

서울 서초구의 공용화장실과 산책로 등 19곳에 AI 비상벨을 설치한 경찰은 시범 운영 후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이나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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