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찬 채로 일면식 없는 여성 성폭행한 40대…1심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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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19. 오후 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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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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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전자발찌를 찬 채 모르는 여성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저지른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민호)는 19일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5살 김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0년 간 김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2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1월 1일 성범죄 전과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에서 일면식도 없는 50대 여성을 주거지까지 뒤쫓아가 도어록을 부수고 집에 침입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3시간 만에 인근 노래방에 숨어 있던 김씨를 체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폭력처벌법으로 실형 선고를 받고 형의 집행을 마친 지 약 5개월 만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재차 주거침입, 강간을 포함한 범행을 단기간에 반복해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으로 현재까지 정신건강의학과 내원과 약물·상담치료를 받고 있지만 범행 이전의 상태로 회복을 못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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