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경찰차 들이받고 도주한 소방관 징역 8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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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19. 오후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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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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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경찰차까지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소방관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 심리로 열린 소방공무원 40대 A씨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음주 단속을 피하려고 경찰차를 충격하고 경찰관 다수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범행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A씨가 과거 정신과 치료를 받지는 않았지만 수년 전부터 우울증 증세가 있었다며 "당시 온전한 정신상태였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A씨가 기소 내용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 피해 경찰관 6명 중 2명과 합의했고 나머지도 합의 중이라고 밝히며 선처를 요청했다.

A씨는 지난 1월 11일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사거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 2대와 택시를 잇달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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