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LB, '특수관계인 신용공여' 1심서 벌금…HLB "문제 모두 해소"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단독 양진호 판사는 상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진 회장과 HLB에게 각각 벌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 상법에 따라 상장회사는 주요주주 및 특수관계인을 위해 금전 등 재산을 대여하거나 신용공여를 해선 안 된다.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진 회장은 2017년 4월 HLB 자금 5억원을 특수관계인인 A 주식회사에 대여하고, 2017년 4월부터 2022년 6월까지 31회에 걸쳐 특수관계인인 B·C·D주식회사에 HLB 자금을 대여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HLB는 이 가운데 19회에 걸쳐 상장회사 주요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 신용공여했다.
지난 3일 결심 공판에서 HLB 측 변호인은 "신용공여를 하지 않았다면 주가 하락이 불 보듯 뻔해 주주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었다"며 "금전대여는 회수 가능성을 검토했고 실제 대여금이 회수됐으며 경영 건전성이 침해될 우려도 없었다"고 변론했다.
판결 선고 후 HLB 측은 "HLB가 선박제조 자회사의 원할한 제품제작을 위해 지급보증을 했으나 해당 자회사의 1대 주주가 진 회장, 2대 주주가 HLB인 바, 상법상 최대주주를 위한 지급보증으로 인정돼 일부 벌금이 부과된 건"이라고 재판 배경을 설명했다.
HLB는 "지급보증 등 신용공여로 HLB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진 않았으며, 이미 관련법에 의거해 보증관계는 모두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HLB 측은 변호사와 논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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