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신축인데 화장실 역류 '날벼락'…배수관 뜯어보니 '시멘트 덩어리'

입력
수정2024.07.18. 오후 9:40
기사원문
송무빈 기자
TALK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앵커]
최근 들어 신축 빌라나 아파트에서 화장실이 역류해 낭패를 보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취재를 해보니 배관에서 나온 건 놀랍게도 시멘트 덩어리 였습니다.

왜 배수관에 시멘트를 넣어놓은건지, 보상은 받을 수 있는 건지, 송무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신축빌라. 막힌 변기가 역류해 욕실 바닥이 오물로 뒤덮였습니다.

작업자
"와 여기…들어가기 힘들겠는데."

작업자가 내시경 카메라로 배수관 곳곳을 살피자,

작업자
"나온다, 나온다…."

시멘트 덩어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A씨 / 주민
"시멘트가 왜 거기에 들어가 있죠?"

건설 인부들이 화장실 공사를 한 뒤 남은 시멘트를 따로 처리하지 않고 배수관에 버린 겁니다.

김지훈 / 배관공
"배관 설비가 끝나면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시멘트가) 있는 것 자체가 공사가 실패한 거다, 라고 보는 거죠." 

특수장비로 떼낸 시멘트 일붑니다.

배수구를 흔히 막는 위생용품과 달리 제거가 어려워 기본 견적만 100만 원 이상,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듭니다.

신축 아파트에서도 이런 일은 잦습니다.

강서구 아파트 피해 주민
"너무 자주 막히니까 주민분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같이 좀 돈을 모아서 내는 방향으로 (해결)했거든요."

최고급 강남 아파트도 예외는 아닙니다.

강남구 아파트 관련 작업자
"내시경을 넣어 보니까 시멘트가 꽉 차있어…500만 원이나 주고 뚫다가 실패한…."

하지만 일부 건설사들은 하자 보수 기간 3년이 지났다며 보상을 꺼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시공 때 문제가 된 거라면 시공사가 기간을 따지지 않고 보상을 해주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경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