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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이던 2022년 4∼9월 공단 내부 전산망을 조작하는 수법 등으로 18차례에 걸쳐 총 4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 됐다.
최씨는 횡령한 자금을 가상화폐로 환전해 범죄 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건보공단은 2022년 9월 최씨를 경찰에 고발하고, 민사소송으로 계좌 압류와 추심 등을 진행해 지난해 횡령액 46억 원 가운데 약 7억2천만 원을 회수했다.
범행 후 필리핀으로 달아난 최 씨는 1년 4개월여 만인 지난 1월 9일 마닐라 고급 리조트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선고에 앞서 검찰은 최 씨에게 징역 25년과 39억 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