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OLED 기술 유출' 주범, 1심 징역 6년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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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18. 오후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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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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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3천억 원 이상의 가치를 지닌 삼성디스플레이의 OLED 제조 관련 기술 유출 사건의 주범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은 18일 영업비밀국외누설 혐의로 기소된 전 연구원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올해 3월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보석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온 A씨는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회사가 오랜 기간 큰 비용을 들여 축적한 기술을 부정 사용해 비난 가능성이 높고, 국가의 첨단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선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설비개발팀 수석연구원 출신인 A씨는 2018~2020년 5월 중국 업체에 판매 및 제공하기 위해 영업비밀인 OLED 관련 기술을 부정 취득·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수사기관은 해당 기술이 최소 3400억 원 상당의 가치를 가진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삼성디스플레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OLED 디스플레이 분야 전문가로, 퇴직 후 국내에 디스플레이 업체 B사와 중국에 C사를 설립·운영했다.

A씨는 삼성디스플레이 재직 당시 후배 및 부하직원과 친구 등을 범행에 끌어들여 영업비밀을 B사로 빼돌리고 기술을 모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공모한 일당 5명은 2020년 8월 기소됐으며, 이 가운데 전 삼성디스플레이 연구원 등 3명은 징역 1~2년을, 친구 등 2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받았다.

당시 중국으로 도주한 A씨는 3년여 만인 지난해 5월 자진 입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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