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의혹' 윤관석 2심도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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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18. 오후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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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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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받는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 남기정 유제민)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국회의원 교부용 금품' 6000만원 마련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주권자인 국민은 정당을 통하여 민주주의를 구현하므로, 정당 내부의 선거에서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등 부정을 저지르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 전 감사도 1심과 동일하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8월, 정당법 위반·뇌물 수수 혐의로 징역 1년 등 총 1년 8월을 받고 벌금 600만원과 추징금 300만원을 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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