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의혹' 윤관석·강래구 오늘 2심 선고…檢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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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18. 오전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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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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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금품 로비를 한 의혹을 받는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에 대한 2심 결과가 오늘 나온다.

18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강 전 감사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강 전 감사에게는 징역 1년 8개월과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윤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불법 정치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 전 감사 등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강 전 감사 등으로부터 이를 전달받은 송 전 대표 후보의 보좌관 박모씨가 4월 27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300만원이 든 봉투 20개를 윤 전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지난 5월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윤 전 의원에게 징역 5년, 강 전 감사에게 징역 2년 4개월과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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