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가사도우미 신청하세요…정부 "직접 업무 지시 못한다"
고용노동부·서울시는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1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3주 동안 필리핀 외국인 가사관리사(E-9) 시범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정부가 인증한 가사근로자법상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직접 고용한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가정에 출퇴근하면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들 100명은 필리핀 정부가 공인한 관련 케어기버(caregiver) 자격증(780시간 이상 교육 이수) 소지자 가운데 영어·한국어 등 어학능력 평가, 건강검진, 범죄이력 확인 등 신원검증을 거쳐 선발됐다. 입국 후에도 4주간 교육을 거쳐 오는 9월 초부터 서비스에 들어갈 예정이다.
서비스 신청 대상자는 '만 12세 이하의 아동' 또는 '출산 예정인 임산부'가 있는 서울시민이다. 한부모·다자녀·맞벌이 가정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대리주부·돌봄플러스 등 모바일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노동계는 전날 이들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대한 인권 침해와 과다 업무를 우려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정부는 '가사관리사가 일할 가정에서 직접 업무 지시를 할 수 없다'는 원칙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전날 고용노동부는 "가사관리사는 사전 이용 계약에 명시된 업무를 수행한다"며 "이용자(가정)가 가사관리사에게 직접 임의로 업무 지시를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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