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 아이 심정지' 태권도 관장, 결국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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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14. 오후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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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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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어린이를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30대 태권도 관장이 14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4살 관원을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한 30대 태권도 관장 A씨에 대해 법원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14일 "증거인멸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12일 오후 7시 20분쯤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의 한 태권도장에서 말려있는 매트 사이에 4살 아이를 거꾸로 10여분간 방치해 심정지 상태에 빠트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고 장면이 담긴 태권도장 CCTV 영상을 삭제한 정황도 불거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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