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5촌 조카 횡령 공범,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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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10. 오후 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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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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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조국 의원의 5촌 조카 조모씨와 함께 사모펀드를 운영한 공범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항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자산운영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와 상장회사 더블유에프엠(WFM)에서 소위 '바지사장' 역할을 한 이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조씨와 함께 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 WFM 등 코링크PE의 사모펀드가 투자한 기업 자금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는다.

2019년 8월 조 의원이 장관으로 지명된 이후 각종 의혹이 제기되자 코링크PE 직원들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남매 이름이 등장하는 자료들을 삭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주혜진 부장검사)는 집행유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의 구형량은 징역 3년과 벌금 2천500만원이었다.

검찰은 "피고인의 공범인 조씨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된 점, 피고인의 횡령 금액이 약 66억 8천만원에 이르러 범행이 중대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씨의 증거인멸교사·증거위조 범행으로 정 전 교수, 조씨 등에 대한 국가형벌권 행사가 방해되었던 점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 전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와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증거은닉 교사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조 의원도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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