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부 장관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하되 보완장치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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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10. 오후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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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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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를 폐지하되,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보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지금은 맞지 않는 옷이라고 생각하기에 폐지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며 "폐지에 따른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보완 장치를 마련하는 쪽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보완 장치를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는 질의에는 "재건축 단지 중에서도 꼭 규제가 필요한 지역은 선별적으로 남겨두는 게 보완 장치가 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재건축 부담금이 재개되면 상당 금액이 부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은 지난 3월 27일 시행됐으나, 정부·여당이 폐지 필요성을 주장하고 재건축 조합들은 정부의 집값 통계를 문제 삼아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석 달 넘게 부담금 부과 절차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 재건축 부담금 대상 단지 중 입주가 끝나 부담금을 산정해야 할 곳은 전국 36개 단지, 약 1만가구에 달한다.

박 장관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세로 도입된 측면이 강하기에 폐지해야 한다"며 "세수 증대나 지방 재정 보존 등은 정상적인 재정방식을 통해 달성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종부세를 폐지하려면 야당 동의를 얻어 법을 개정해야 한다.

또 박 장관은 신생아 특례대출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는 "대출 실적을 보니 주택 시장에 영향을 줄 만큼 많이 나가지는 않는다"며 "출산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고 순자산, 주택 연면적 제한도 있기에 신생아 특례대출 때문에 집값이 오르지는 않는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 부처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놓아야 할 부분은 저출생 문제의 극복"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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