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는 9일 단기납 저해지환급형 종신보험이 사망과 사고만을 보장하고 저축 목적이 아닌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라 비과세 대상이라고 해석했다. 이는 최근 논란이 되었던 단기납 종신보험의 비과세 적정성에 대한 답변이다.
그러나 기재부는 과세 여부 결정 시 보험 상품의 해지환급률, 보험료 납입규모, 특약유형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개별 보험 상품의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업계는 이번 해석을 통해 종신보험의 비과세 특성이 강조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보험료 구성이나 환급률이 과도한 경우 국세청이 저축 목적성으로 볼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열어두었다. 현재 시중에서 판매된 단기납 종신보험은 비과세 대상이지만, 앞으로 일부 상품이 과세 대상으로 분류될 경우 고객은 이자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다.
올해 초 단기납 종신보험은 보험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환급률이 130%대까지 오르자 금융당국은 소비자의 오인 가능성과 보험사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시장의 과열 양상이 진정되며 환급률은 120%대로 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