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서 여성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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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09. 오후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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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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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서울 지하철 안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을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9일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전날 성폭력처벌법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8시 30분쯤 서울 지하철 4호선 길음역에서 동대문역으로 향하는 전동차 안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불법 촬영하는 남성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전날 오전 8시 50분쯤 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전동차 안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과 디지털포렌식 작업 등을 통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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