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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이모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해 4월 필로폰 성분이 든 마약 음료를 제조한 뒤 강남 대치동 학원가 일대에서 중고등학생 13명에게 마시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6개월 전 중국으로 건너간 이 씨는 마약음료 제조에 필요한 공병과 박스, 설문지 등을 준비하고, 국내 공범들에게 마약음료를 만들도록 지시했다.
이 씨 지시를 받은 일당은 마약음료 100여 병을 제조했는데, 마약음료 1병에는 필로폰 약 3회 투약분이 담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미성년자를 영리 도구로 이용한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면서 “엄벌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범죄집단 가입·활동, 공갈 미수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씨와 또 다른 김 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