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추경호, 정부에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3만원→5만원 상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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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09. 오전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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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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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9일 이른바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의 한도 상향을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식사비 한도를 현행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농축수산물은 15만 원에서 20~30만 원 수준으로 높이자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식자재 등 원재료뿐 아니라 최저임금 가파른 인상과 고금리로 인한 여파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은 여전하다"며 "여기에 더해 청탁금지법상 식사비와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이 과도한 규제로 오랜 시간 묶이면서 오히려 민생 활력을 떨어뜨린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내수 소비 경제 최일선에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농축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영업활동 여건이 나아질 수 있도록 식사비는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농·축·수산물은 기존 15만 원에서 20만 원 내지 30만 원으로 현실화시켜줄 것을 정부에 제안한다"며 "정부는 이해관계자,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민생경제 현장의 기대에 부합하는 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그는 "2016년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당시 설정된 식사비 3만원은 2003년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며 "20년 넘게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현장과 규범 간 간극만 커지는 실상"이라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서 "진작 상향조정 됐어야 하는데 차일피일 하다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며 "정부가 적극 검토해주길 건의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국무회의에서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정부도 올해 총선을 앞두고 식사 한도액을 5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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