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이날 오전 8시 15분쯤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금일 오전부터 김 위원장을 SM 시세조종 관련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로 소환하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 경영권 인수전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경영권 인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여억 원을 투입해 SM 주가를 하이브 공개 매수 가격 이상으로 끌어올려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과 변호인 등 6명을 검찰로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