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해병대원 특검법, 위헌성 강화돼"…尹, 내일 거부권 행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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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08. 오후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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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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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방송화면 캡처
대통령실은 8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를 결정하는 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거부권 행사 방침을 시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해병대원 특검법 관련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느냐'는 질문에 "(재의요구는) 여당에서도 요청이 있었고, 위헌성이 더 강화된 특검법안이 넘어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일(9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안건이 의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북경찰청이 업무상과실치사,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불송치 결정과 관련해선 "경찰이 밝힌 실체적 진실이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과는 많이 다르다는 게 드러났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조속히 수사를 마무리해 사실 관계를 빨리 밝혀주기 바란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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