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차 부수고 경찰관 폭행한 50대 남성 실형
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최형준 판사)은 지난 5일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모욕 혐의를 받는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서울 성북구의 한 주차장에서 이웃인 피해자가 평소에 차량 출입이 쉽고 주차하기 편한 자리에 주차해 자신이 주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차량을 부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범행 경위와 모습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고인이 폭력 범행,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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