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다이어트약 '셀프 처방'…연천군 의료원 간호사 5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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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05. 오후 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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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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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식욕억제제를 스스로 처방해 복용한 혐의를 받는 간호사 5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북부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간호직 공무원 4명과 공무직 간호사 1명을 지난 1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연천군 의료원에서 일하면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다이어트약으로 알려진 마약류 식욕억제제 '디에타민정'과 '펜트민정'을 스스로 처방해 복용했다.

한번에 30정씩 많게는 300정까지 처방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셀프 처방' 행각을 도운 혐의를 받는 의사 2명과 범죄 사실을 인지하고도 고발하지 않은 의료원장, 당시 연천군수도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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