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인사 비리' 연루 전직 치안감 사전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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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04. 오후 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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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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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는 금품을 받고 경찰 인사에 관여한 혐의로 전직 치안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직 치안감은 퇴직 이후인 지난 2021년부터 경찰관 여러 명의 인사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3500만 원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경찰 내부에서 '인사 브로커' 역할을 한 전직 간부급 경찰관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도 받고 있다.

대구지검은 지난해부터 전·현직 경찰에 대한 인사 비리를 수사하고 있으며, 최근에 대구의 일선 경찰서 소속 경찰관 3명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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