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해상서 좌초된 선박 알고보니 '음주 운항'

입력
수정2024.07.04. 오후 3:45
기사원문
김태준 기자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목포해양경찰서 제공
음주 운항을 하다 선박을 좌초시킨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4일 해상교통안전법 위반 혐의로 60대 선장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입건된 선장은 전남 신안군 압해도 인근 해상에서 오전 6시 20분 음주 상태로 89톤급 선박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선박이 좌초됐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선장의 음주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선박에는 선장을 포함해 10명이 승선했고 좌초로 인한 인명피해나 해양 오염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8월 31일까지 어선과 여객선 등을 대상으로 음주 운항 집중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