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 측 "권성동 '제보 공작' 주장도 특검으로 규명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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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03. 오후 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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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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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대령 측은 여당에서 제기된 '골프모임 채팅방 제보 공작' 의혹에 대해 "그 부분까지 포함해 특검이 규명하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법률대리인인 김정민 변호사는 3일 TV조선에 "단체 채팅방에 참여한 사람 중 한 명이 김규현 변호사라는 전제 하에 말씀을 드린다"라고 운을 떼며 "권성동 의원의 문제제기는 지극히 당연하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병대원 수사외압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임성근 전 사단장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일당 중 한 명인 이 모 씨와의 골프모임이 추진됐었다는 보도에 대해 '야당의 제보 공작'이란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채팅방에 박 대령의 변호인이자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경선에 참여한 김규현 변호사가 있었고, 언론 보도에도 관여했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김규현 변호사 참여 여부에 대해 "확인해서 공개할 수 있는지 판단을 못하고 있다"면서도 "채팅방에 이 모 씨가 들어와 있고 조만간 골프모임을 하기로 했다면, 임 전 사단장과 이 모 씨가 서로 아는 사이가 아닐까 하는 의혹제기는 너무도 당연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정언유착 의혹을 제기했으니 그 부분까지 포함해 특검이 규명하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당을 향해 "국민의힘이 동의한다면 우리 변호인단과 국민의힘 간 공개토론도 흔쾌히 수용할 생각이니 전향적 판단을 내려달라"며 "무엇보다 02-800-7070이 어느 부서에서 사용했던 것인지 밝히는 게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도 주장했다.

또 "만약 채팅방에 있던 사람이 김규현 변호사였다면 그 역시 제보자 지위로 보호돼야 할 것"이라며 "제보에 허위가 있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하겠지만 아직 그 제보에 뚜렷한 허위성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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