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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경기북부경찰청 기동순찰2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34명을 적발해 양귀비 1만633주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텃밭이나 화단에서 마약성 양귀비를 불법 재배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6월 경기도 파주에 거주하는 50대 A씨는 주택 화단과 텃밭에 관상용으로 양귀비 509주를 불법 재배하다가 적발됐다.
경기도 고양에 거주하는 80대 B씨는 집안 화분에서 양귀비 415주를 재배했고, 같은 지역 C씨는 집안 텃밭에서 식용 목적으로 양귀비 391주를 재배하다가 검거됐다.
양귀비는 바람으로도 쉽게 전파되는 경향이 있어 양귀비로 의심되는 경우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마약성 양귀비인 줄 알면서도 재배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