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은 오는 7월 1일부터 19일까지 약 3주간 주요 관광지와 식당을 중심으로 식품 위생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27일 밝혔다.
특별단속반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관광객과 도민 많이 이용할 것으로 보이는 유명식당을 먼저 조사하고 현장을 방문해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백돼지를 흑돼지로 속여 파는 원산지 표시 위반, 외국산과 국산을 혼합해 위장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이 기간 제주자치경찰은 제조 위생 상태 등 식품위생법 위반 전반에 대한 사항도 함께 단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