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드림타워 화재 설비 꺼놨던 관계자들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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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6.24. 오후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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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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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드림타워에서 지난 9일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관계자들이 검찰로 송치됐다.

제주소방안전본부는 24일 제주드림타워 시설관리 업체에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하고 현장 관계자 등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9일 오후 7시 19분 제주드림타워 그랜드하얏트호텔 6층 여성 사우나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자동 화재 속보설비 등 일부 소방시설이 차단돼 작동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최초 화재 감지 시점보다 소방 신고가 17분가량 늦어졌다.

자동 화재 속보설비는 건물에서 불이 나면 열과 연기를 탐지해 관리자에게 발화 장소를 알리는 동시에 119상황실에 신고하는 장비다.

소방법 기준에 따른 고층 및 대형 건물은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장비인데 지난 2022년 12월 관련법이 개정되며 설치 의무가 없어졌다.

하지만 이미 장비가 설치된 곳은 소방당국에 철거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제주드림타워는 지난 9일 화재 당시 자동 화재 속보설비가 켜져 있었지만, 경보 기능 일부가 차단됐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소방시설 관리자 등은 시설 종합 정기 점검 등을 이유로 자동 화재 탐지 설비 일부를 차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은 이와 관련해 화재 현장과 관계자들을 조사했고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당시 발생한 화재로 사우나 이용객과 객실 투숙객 등 200여 명이 긴급 대피했고 직원 등 16명이 연기흡입으로 치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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