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주 연동에서 한 아이가 대변을 보는 사진과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 속 아이 곁에는 엄마로 보이는 여성이 있지만 아이가 쪼그려 앉아 대변을 보는 것을 제지하지 않았다.
당시 상황을 목격했다는 한 누리꾼은 '주변에서 영어로 지적했지만, 모두 무시했다'고 전했다.
이들이 대변을 치웠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길거리에서 대소변을 보는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 따라 1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할 수 있다.
한편 2015년 태국과 홍콩에서 중국 관광객이 길거리에서 대변을 보는 등 논란을 빚자, 중국 당국이 해당 중국인 4명의 실명을 공개하며 해외여행을 제한하겠다고 밝힌 사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