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차익 노리지 않았다"…강병삼 제주시장 농지법 위반 첫 재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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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6.19. 오후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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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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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선 강병삼 제주시장이 시세차익을 노리고 농지를 매입한 것이 아니라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여경은 부장판사)은 18일 농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강 시장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함께 농지를 매입한 동료 변호사 3명도 함께 법정에 섰다.

강 시장은 2019년 11월 21일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농지 6천997㎡를 3명과 함께 매입한 뒤 경작하지 않았고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강 시장과 동료 변호사 3명은 농업인이 아님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에 농업인으로 기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강 시장은 상속받은 농지에서 농사를 짓지 않아 2016년 5월 제주시로부터 농지처분의무 통지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의 농지를 추가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인접한 지역에 도로가 개설될 계획이 있었는 점 등의 농지 상황과 취득 자금의 출처 등을 고려해 강 시장 등이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공모해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반면 피고인 측 변호인은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해당 농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다음 공판은 7월 25일 오후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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