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여사 특검법·방송 3법'도 당론 채택…'거부권 제한법'도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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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6.13. 오후 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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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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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권의 싸움도 점입가경입니다. 개원 직후부터 각종 법안을 쏟아내고 있는 민주당은 당론으로 우선 추진할 24개 법안을 선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 때 거부권을 행사했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방송 3법'은 물론, 수 조원의 재원이 필요한 '포퓰리즘'성 법안들도 다수 포함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최원희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민주당 의원들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방송 3법',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합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들을 다시 발의한 겁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사 대상엔 주가조작 의혹 외에도 명품 수수 의혹이 새로 포함됐습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청탁으로 인한 위법 행위들이 있었는지 그 의혹에 대해서 모두 수사할 수 있는, 수사 대상을 확대하는 법으로 발의를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들을 포함해 총 24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우선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각종 특검법과 '방송3법' 같은 대여 공격용 법안은 물론, 13조 원이 들어가는 민생지원금법, 각각 8조 원이 소요되는 아동수당법과 아동복지법 등 '포퓰리즘' 성격의 법안들도 포함됐습니다.

노종면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민생개혁 과제에 대해서 22대 국회 초반부터 힘 있게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별개로 대통령 본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발의된 법안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본인 방탄과 가족방탄을 위해서 대통령의 권한인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대통령의 헌법상 정당한 직무가 아니라 권한 남용일 뿐입니다" 

해병대원 특검법과 김 여사 특검법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는데,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 고유권한을 침범한단 논란도 있습니다.

TV조선 최원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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