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잠실·삼성·대치·청담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입력
수정2024.06.13. 오후 2:00
기사원문
고승연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총 14.4㎢에 달하는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시는 재지정 배경으로 "아파트 위주로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고 강남 3구의 회복률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 "6월 들어 서울 전역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 전환한 만큼 규제를 풀면 아파트 가격이 더 불안해질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 제공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어 일명 '갭투자'가 불가능한 구역이다.

시는 허가받아야 하는 토지 면적을 작년과 같이 법령상 기준면적의 10%(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 초과)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재지정으로 이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6월 23일부터 내년 6월 22일까지 1년간 연장된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