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직협박금지법'·'검사기피신청법'…'이화영 선고' 뒤 전방위 법안 발의 나서는 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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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6.12. 오전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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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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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연합뉴스
 
민주당이 지난 7일 이화영 전 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시건' 1심 판결 이후 검찰과 법원을 겨냥한 각종 법안 발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표에게 불똥이 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전방위 압박 강도를 키우고 있단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른바 '대장동 변호사'들이 대거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 소속 의원들은 지난 3일 '대북송금 특검법'을 발의한 데 이어 각개로 법안 발의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검사 출신 주철현 의원은 전날(11일)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른바 '상설특검 활성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에 설치하는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기한을 신설하고 교섭단체가 추천위원을 기한 내에 추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대장동 변호사' 출신 이건태 의원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표적수사금지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엔 영장청구를 받은 지방법원 판사는 표적 수사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영장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대장동 변호사' 출신 김동아 의원은 이른바 '수용자 소환조사 금지법' 발의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된 이후 검찰이 무제한적으로 구속 피의자를 검사실로 소환해 조사하는 수사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검사가 구치소에 출석해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외에도 특별대책단 단장인 민형배 의원은 법원을 상대로 한 '판결문 공개법'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간사인 박균택 의원은 '독직협박 금지법'을, 양부남 의원은 '피의사실공표 금지법'을, '반윤 검사' 출신 이성윤 의원은 '검사 기피신청법'을 잇따라 발의할 예정이다.

특별대책단은 이날 오전에도 비공개회의를 열고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판결문을 분석하고 향후 대응방침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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