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장 챙긴 野, '입법독주' 속도전 채비…정청래 "법안 2주내 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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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6.11. 오후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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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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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안 처리의 주요 관문인 법사위원장 자리에 친명 강성 정청래 의원을 앉힌 민주당은 입법 독주에도 시동을 걸었습니다. 최장 330일이 걸렸던 패스트트랙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본회의에 법안을 올릴 수 있게된 건데, 민주당은 당장 해병대원 특검법과 방송 3법을 속전속결 처리할 계획입니다.

장세희 기자의 리포트입니다. 
 
[리포트]
민주당은 내일 22대 국회 첫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해병대원 특검법안을 상정해 논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통신 기록 보존 기한이 다음달 19일 끝나는 만큼 그 이전에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정청래 / 국회 법사위원장 (김어준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中)
"법사위에서 그냥 처리하고 본회의장 올리면 본회의장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주 내에도 되는 거 아니에요?) 초스피드하게 하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차지한 민주당은 최장 330일 걸리는 패스트트랙을 활용하지 않고도 법안을 바로 본회의에 넘길 수 있습니다.

지난 국회에서 대장동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패스트트랙 지정 후, 본회의 상정까지 245일이 걸렸는데, 앞으론 15~20일의 법안 숙려기간도 건너 뛰고 법사위원장이 위원회 의결을 거쳐 바로 상정할 수 있게 됩니다.

소수당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안건조정위원회 역시 무력화될 공산이 큽니다.

국민의힘이 법안을 최장 90일 동안의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청해도 정청래 위원장이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을 위원으로 선임하면 의결정족수인 4명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갔던 지난 21대 국회 전반기에 쟁점법안을 불과 사흘만에 본회의까지 통과시킨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단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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