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소영에 1조3천억 줘라"…이혼 사상 최고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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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5.31. 오후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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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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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혼소송 중인 최태원 SK 회장이 부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1조3800억 원을 지급하라고 2심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사상 최대 재산 분할을 인정한 판결에 사회 곳곳이 들썩였죠. 특히 재벌가의 이혼 소송에서 오너가가 아닌 배우자에게 이례적인 비율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렸는데요. 재판부는 노 관장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비자금을 통해 SK그룹 성장에 도움을 줬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원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심 법원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3800억원을,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심 법원이 인정한 재산분할 665억원, 위자료 1억원에서 대폭 늘어난 국내 이혼소송 역대 최고액입니다.

법원은 "최 회장이 보유한 그룹 주식에 노 관장도 기여분이 있다"며 "공동재산 4조 115억원 중 노 관장 몫이 35%"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SK가 성장하는데 보호막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상당 규모를 지원하고 300억원의 약속어음을 받았다"며 "이 돈이 SK의 1991년 태평양증권 인수 등에 사용됐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김기정 변호사 / 노소영 관장 측
"혼인의 순결과 일부일처제 주의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깊게 고민해 주신 아주 훌륭한 판결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 회장 변호인단은 "재판의 결론이 지나치게 편파적"이라고 반박하고, "아무 증거도 없이 편견과 예단에 기반해 기업의 역사와 미래를 흔드는 판결"이라며 즉각 상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TV조선 최원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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