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공소장 속 윤 대통령 '직접 지시 9개' 위헌 증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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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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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을 살펴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이 100번도 넘게 나옵니다.
사실상 윤 대통령의 공소장이나 다름이 없다는 평가인데, 공소장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계엄을 지시한 내용을 추려 보니 최소 9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게 탄핵 심판의 핵심 증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선의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탄핵소추단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에서 확인한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 지시' 내용을 최소 9건 이상 추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먼저 주목한 건 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입니다.

공소장엔 윤 대통령이 당시 비상계엄 선포 안건을 의안으로 제출하지 않았고, 반대하는 국무위원들에게 "대통령의 결단"이라고 말한 뒤 계엄 선포를 강행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계엄 선포 과정 자체가 위헌인지 따져보겠다는 헌법재판소가 결정적 증거로 볼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또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국회 자금을 끊고,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문건을 줬다는 공소장 내용,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수차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 최소 3차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최소 한 번,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부분은 계엄의 내용과 과정이 위헌이라는 것을 넉넉하게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형식/헌법재판관 (2024년 12월 27일 / 1차 변론준비기일) :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 진입함으로써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포함한 국회의 활동을 방해한 행위(를 따져보겠다.)]

소추단은 헌법재판소가 주목한 위헌적 체포단에 대한 윤 대통령의 지시도 김 전 장관의 공소장으로 입증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정형식/헌법재판관 (2024년 12월 27일 / 1차 변론준비기일) :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정치인, 법조인, 언론인 등 주요 인사 체포 지시에 관한 사항…]

검찰은 공소장에 윤 대통령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게 "국정원에 대공수사권을 주겠다"면서 "싹 다 잡아들이라"고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적었습니다.

[영상취재 김영묵 박재현 / 영상편집 홍여울 / 영상디자인 최석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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