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렇게 정치권에서 논란이 거세자 헌법재판소는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라고 국회 측에 권유한 사실이 없다"고도 못박았습니다. 마치 헌재가 민주당과 조율한 것처럼 보이는 걸 차단해서 공정성 시비에 얽히지 않으려는 걸로 풀이됩니다.
계속해서 김태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일 헌재의 2차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국회 측 대리인은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빼는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김진한/국회 측 대리인 (지난 3일) : 헌법재판의 성격에 맞는 주장과 입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그것이 재판부께서 저희에게 권유하신 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탄핵심판 성격에 맞게 심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헌재가 국회 측에 내란죄 철회를 권유했다'는 확대 해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현재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은 민주당을 중심으로 꾸려져 있고 탄핵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빠져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은 내란죄를 뺀 것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6일) 헌재는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헌재 탄핵사유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하도록 권유한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그러한 사실은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헌재가 국회 탄핵소추단과 사전에 조율한 것처럼 비춰 공정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시작하면서부터 신속하고 공정한 진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오원석 / 영상디자인 허성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