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 등 친윤계 의원 30여명은 이날 새벽 6시쯤부터 한남동 관저 앞에 모여 "원천무효인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반드시 막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김 의원은 "공수처는 수사 권한이 없는 수사에 대해서 자신들의 권한 행사인 것처럼 가장하고 있다"며 "직권남용이라는 꼬리를 수사할 권한을 줬더니 그 꼬리 권한을 가지고 몸통을 흔들겠다고 하는 본말이 전도된 궤변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형사소송법에는 국가보안시설에 대해서 그 관리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는 명시적 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판사는 자기 마음대로 압수수색 할 수 있다고 하는 예외 규정을 넣고 영장을 발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것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으로서 당연 무효"라며 "법률적으로 보더라도 당연 무효인 사유가 있는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불법적인 수사 주체 또 형사소송법이 명시된 조항이 위반된 압수수색영장은 당연 무효로 이것을 저지할 권리가 모든 국민에게 있다"며 "저와 국민의힘 의원들은 원천무효인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반드시 막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내란죄라고 해서 탄핵을 한다고 그렇게 온 나라를 들쑤셔대는 민주당 세력들이 이제는 내란죄를 탄핵사유에서 빼겠다고 하는 사기 탄핵의 본질을 드러내고 있다"며 "반드시 원천무효인 사기 탄핵이 진행되지 않도록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