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 맡긴 맥라렌에서 '화재'...AS센터는 "보상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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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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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맡긴 맥라렌 차량에서 불이 났는데, 서비스센터는 "차량 수리 비용을 보상할 수 없다"고 했다는 차주의 제보가 어제(26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보도됐습니다.

제보자는 지난해 4월 중고로 무사고 차량인 영국의 슈퍼카 '맥라렌'을 1억7800여만원에 구매했습니다.

그는 맥라렌 공식 서비스센터에 찾아가 차량을 점검하고, 영국 본사를 통해 '이상 없음'을 인증받은 뒤 보증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주행 약 2달 만에 '파워 스티어링 펌프(휠 조작에 필요한 유압 공급 장치) 고장'이라는 차량 경고등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에 제보자가 공식 서비스센터에 연락했고, 직원은 "(해당 부분은) 수리 가능하다"고 해 곧장 센터에 차량을 입고시켰는데요.

하지만 5시간 뒤 새벽, 차량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센터 측은 이날 오전 제보자에게 화재 사실을 알리며, "화재로 소실된 부분을 봤을 때 차량 수리가 가능하다. 단, 화재 감식 등 조사 절차가 필요해 수리가 이뤄지기까진 기다려야 할 것 같다"고 했다는데요.

그러나 센터 측은 '발화 지점이 파워 스티어링 펌프 쪽이었다'는 감식 결과가 나오자 "감식 결과도 곧이곧대로 인정할 수 없다"며 보상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센터 측은 "본사에 문의했는데 화재로 인한 건 보증 수리는 물론, 보상도 불가능하다.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라""백화점 주차장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했다고 백화점이 책임을 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했습니다.

제보자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수리도 하지 않겠다고 하자, 센터 측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입고할 때부터 가져가실 때까지의 보관료를 청구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제보자는 "작년 12월에 서비스센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아직 결론이 안 났다"며 "센터 측은 법원 조정절차에서 무상 수리 및 보상금 2750만원을 지급하라는 제안이 나오자, 이를 거부한 뒤 정식 재판 중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는 "현재 서비스센터 측과 연락되지 않는다. 차량 수리도 못 하고 센터 지하에 1년 넘게 보관되고 있다. 수억 원대의 차량을 정비하는 회사가 이런 식으로 일 처리하는 것에 실망했다"고 했습니다.

*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사건반장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취재지원 박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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