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한 30대 남성 택시 들이받아…택시기사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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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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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젯(19일)밤 11시 56분쯤 인천 서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던 30대 남성이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60대 택시기사가 사망하고 20대 승객이 크게 다쳤다. 〈사진=인천소방본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를 들이받아 사망사고를 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젯(19일)밤 11시 56분쯤 인천시 서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테슬라 차량을 몰다가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기사인 60대 남성이 숨지고 20대 여성 승객이 크게 다쳤습니다.
30대 남성 A씨가 몰던 외제차. A씨는 위험운전치사상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사진=인천소방본부〉
당시 A씨는 도로 1차로에서 차를 몰던 중 옆 2차로를 달리던 택시의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택시는 이 사고 충격으로 인도 쪽으로 밀려나면서 신호등을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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