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에 징역 3년 구형…"반성 없이 수사 폄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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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9.30. 오후 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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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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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결심공판 출석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자신의 재판에 출석한 증인에게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오늘(30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위증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 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24일 김진성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검사 사칭 사건' 관련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위증범죄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중범죄로 취급됐다"며 이 대표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미 검사 사칭 공범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광역단체장 선거기간 당선 목적으로 범행에 대해 누명을 썼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자 이 사건 위증교사 범행을 통해 무죄까지 선고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거짓 주장이 사실인 것처럼 김진성에게 여러 차례 반복 주입했다"며 "텔레그램을 통해 은밀히 본인의 주장을 보내 수법이 주도면밀하고 계획적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재명은 2002년 검사 사칭 당시 김병량 전 시장에 대한 무고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며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반성은커녕 검사가 증거를 짜깁기했다는 등 검찰의 정당한 수사를 폄훼했다"며 "감경요소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이날 김진성 씨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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