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1월 13일 선고 예정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그날의 제 선택이 후회되고 반성한다"며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의 결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김씨는 주취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사고를 내고, 조직적인 사법방해 행위를 했다"며 "국민 공분을 일으킨 점을 참작해 김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씨 측은 "김씨는 이 사건과 관련한 자신의 모든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각오를 하고 있다"면서도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또 "김씨는 연예인으로서 이 사건 수사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이미 대중과 여론으로부터 가혹하리만큼 무거운 처벌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법이 허용하는 선에서 최대한 관대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씨 역시 최후진술을 통해 "우선 가장 먼저 이번 일로 피해를 입으신 피해자 선생님께 죄송하고 반성하겠다"며 "열 번 잘하는 삶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정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며 "진심으로 죄송하다"고도 했습니다.
앞서 김씨는 지난 5월 9일 밤 11시 44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씨는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경찰은 당초 김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해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 기소 단계에서는 이 혐의가 빠졌습니다. 역추산만으로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씨의 보석 청구에 대한 심문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변호인은 "오래전부터 앓아온 발목 통증이 악화해 견디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초범이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는 만큼 보석 신청을 인용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한 보석 허가 여부나 결정 시점은 밝히지 않은 채 김씨의 선고일을 11월 13일로 잡았습니다.
한편 김씨의 음주 사고를 은폐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씨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은 각각 징역 3년을 구형받았습니다.
검찰은 김씨 매니저 장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