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마약' 유아인 징역1년 법정구속..."심려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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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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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아인씨가 법정으로 들어갑니다.

[유아인/ 배우]
{(선고 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재판부는 오늘 유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도주우려가 염려된다'며 법정구속도 했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가 시작된 지 1년 7개월 만입니다.

유 씨는 미국서 대마를 세 차례 피우고 미용시술을 받는다며 180번 넘게 프로포폴 등을 맞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수면제를 1,000정 넘게 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법의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재범 위험성이 낮지않고 죄질이 좋지않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유씨가 다른 사람에게 대마를 피우라고 강요한 혐의와 수사가 시작되자 지인에게 메시지를 지우게 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마를 건네받은 사람이 직접 핀 것이고,

증거를 없애려한 정황이 의심은 되지만 지워진 문자가 무슨 내용인지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가 구속 전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을 하라고 하자,

유씨는 고개를 숙이며 많은 분들에게 심려와 걱정 끼쳐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함께 대마를 핀 지인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를 받고 법정을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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