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격리' 말년 병장, 17일 만에 숨진 채 발견…사인은 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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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9.02. 오후 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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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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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대를 한 달 정도 앞둔 육군 병장이 부대 내 격리시설에서 지내다가 17일 만에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 시설은 부대 내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장소로 쓰이던 임시숙소였는데 숨진 장병은 동료들에게 텅 빈 건물에서 홀로 춥고 외롭다 고충을 호소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숨진 국방정보본부 소속 병장 A씨가 지내던 숙소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시설로 쓰던 곳으로 부대에서 떨어져 외딴곳에 있습니다.

A씨는 근무 중에 발생한 일로 후임병들과 분리 조치돼 이곳에서 홀로 생활해야 했습니다.

밤이 되면 텅 빈 건물에서 춥고 외롭다며 동료들에게 고충을 호소한 걸로도 알려졌습니다.

격리 17일째, 이불을 덮은 모습으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침 점호를 하지 않아 물건을 가지러 들른 간부가 오후에 뒤늦게 발견했습니다.

사망 원인은 불명이었습니다.

유가족 측은 부대에서 근신 기간을 15일 이내로 해야 하는 규정을 무시했고, 점호를 제때 하지 않는 등 인원 관리도 부실했다고 주장합니다.

군사경찰이 올 4월 부대장 등 6명에 대한 비위 사실을 통보했는데 사건 발생 10개월 가까이 지난 아직까지 관계자 징계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국방부에선 해당 병사는 "근신 징계가 아닌 분리 조치 중"이었다며, "군검찰의 수사가 끝난 뒤 징계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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