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 8㎝' 구겨진 차량 속 모녀...딸 구출하고서야 눈 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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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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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여행을 하루 앞두고 교통사고를 당해 아내를 잃은 남편의 사연이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보도됐습니다. 사고 당시 아내는 막내딸이 구조되는 모습을 보고서야 눈을 감았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28일 중부고속도로 11중 추돌 사고 현장에 있었습니다. 아내는 지인이 운전하던 경차 뒷좌석에 막내딸과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차량은 사고 여파로 서행하고 있었는데, 뒤따르던 차량에 들이받혔습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는 '크루즈 컨트롤'(주행 제어) 기능을 조작하던 중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로 아내가 탄 차량의 뒷좌석은 폭이 8㎝ 남짓 남을 정도로 찌그러졌고, 아내는 몸이 으스러진 채 막내딸을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구급대원이 딸을 구조하자, 아내는 그제야 숨을 거뒀습니다.

피해 남편은 〈사건반장〉에 "(11중 추돌 사고 여파로) 교통 체증이 너무 심해 1시간 20분 만에 구조를 하는데 아내가 아기(막내딸)를 그때까지 안고 있었다"라며 "저희 아기한테 나중에 물어보니 아내가 눈만 뻐끔하고 뜬 상태로 막내딸을 쳐다보고 있었다고 하더라"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구급대원분 말로는 그때까지 살아있었다고 한다"라며 "아기 먼저 꺼냈을 때, 그때 아기 엄마가 죽었다고 얘기하시더라"라고 전했습니다.

피해 남편이 아내를 잃은 황망함과 충격에 빠진 사이, 가해자는 법정에서 '선처를 호소'했다고 합니다. 죽은 아내를 위한 천도재를 자신이 지냈다는 겁니다.

피해 남편은 "가해자 변호사가 '망자를 위해 천도재를 지낸 것을 참작해달라'라고 재판장한테 얘기했다"라며 "아내 신상 정보를 모르는 가해자가 천도재를 지낸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현재 가해자는 피해자 남편과 합의에 이르지 못해 공탁금 5천만원을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남편에 따르면 검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금고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피해 남편은 "아이들이 엄마 없이 살아가야 할 세월이 까마득하다는 생각에 너무 미안하다"라며 "홀로 3남매를 키워야 할 생각에 너무나 고통스럽고 막막하다"고 호소했습니다.

*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사건반장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취재지원 박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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