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본회의서 '전세사기법'·'구하라법' 등 처리…'간호법'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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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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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사진=연합뉴스〉
오늘(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과 '구하라법' 등 40여개 민생 법안들이 처리됩니다. 또 어제(27일)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을 예정입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서 민생 법안을 처리하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세사기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해당 주택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최대 20년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구하라법'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들은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됐습니다. 여야는 앞서 그간 밀린 비쟁점·민생 법안들을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법안들 외에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과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등의 민생 법안들도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특히 그동안 쟁점이 됐던 '간호법' 제정안도 여야 막판 합의로 어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오늘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진료지원(PA) 간호사 업무 범위 등에 대해 논의한 끝에 이를 시행령으로 정한다는 것에 합의하고 어제 이 법안을 소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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