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는 오늘(27일) 1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합의통과 처리했습니다.
간호법은 PA 간호사를 법제화해 이들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이 핵심 쟁점입니다.
지난 21대 국회 때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으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국회 재투표에서 부결돼 폐기됐던 법안입니다.
이후 전공의 이탈 등 의료대란이 길어지는 가운데 새 국회에서 여야 모두 국회에 간호법을 재발의했습니다.
간호법 제정안이 이날 여야 합의로 통과함에 따라 내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