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앞서 밝힌 입장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궤변이 불과해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19일 김 직무대행은 국회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가 “위법성이 다분하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오늘(20일) 오전 11시 45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직무대행의 주장을 열거하며 하나씩 비판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김 직무대행이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이미 확인된 불법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 속기록 제출을 국회법과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적법하게 요구했다”며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직무대행이 의결을 거치지 않아 권한이 없다고 한 것은 명분 없는 떼쓰기”라고 일축했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방통위 회의 규칙상의 규정을 들어 의결이 불가능해 공개할 권한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고, 이에 반해 최 위원장은 국회법과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고 한 겁니다. 앞서 지난 14일 국회 과방위가 국회 증감법 위반 혐의로 김태규 직무대행을 고발하기로 의결한 이유입니다.
앞서 김 직무대행은 방송장악 논란과 관련해 “방송을 장악할 의사도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며 “임기를 줄인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그럼 KBS 장악 과정에서 임기가 끝나지 않은 이사들과 사장을 쫓아낸 건 불법적인 방송장악임을 인정하는 것이냐”며 반문했습니다.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 집행정지 소송에 대해 방통위의 답변서가 청문회에서 공개된 것과 관련해 김 직무대행은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국회가 정당하게 입수한 답변서를 통해 불법적 심사 과정이 들통나고 방통위 시스템이 망가진 것이 드러날 위기에 처하자 '유출' 운운하는 상투적 수법으로 핑곗거리를 찾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또 김 직무대행이 “방통위 공무원들이 무너져가고 있다”고 말한 데 대해서도 화살을 반대로 돌렸습니다. 최 위원장은 “방통위 직원들을 이 지경에 몰아넣은 건 낙하산 위원장들과 고위직 간부들”이라며 “이들에 의해 방통위는 망가질 대로 망가졌고 시스템이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에 불려 나오는 게 싫거든 방통위를 떠나면 된다”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국회 과방위의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는 지난 9일과 14일 두 차례에 걸쳐 열렸습니다. 특히 14일 열린 2차 청문회는 새벽 2시 30분에 산회 됐습니다.
3차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는 내일 국회 과방위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증인으로 채택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등은 불출석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