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김태규, 21일 청문회 불참할 듯…"불법성 다분해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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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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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김태규 부위원장(겸 위원장 직무대행) [사진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이 21일 예정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청문회에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불법성이 다분해 보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우선 14일 청문회에서 공개된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영방송 이사 임명 집행정지 소송' 관련 변론 답변서를 문제 삼았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집행정지 건과 관련해 우리가 낸 변론 답변서는 변론 외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된다”며 “그런데 어떤 경위에서인지 청문회 때 노출돼 야당에서 그걸로 압박했다”고 말했습니다.

집행정지 건의 방통위 대리인은 대한변협 내 변호사권익위원회에 이 문제를 '변론권 침해 사유'로 진정한 상황입니다.

김 직무대행은 “청문회 때마다 질문 기회를 제대로 주지 않거나 단답만 유도해서 그걸로 방통위를 비판하고 압박한다”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 집행정지 결정을 앞두고 사법부에 영향을 주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함께 청문회 신문의 요지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점, 증언 거부 등을 이유로 자신을 고발하기로 한 점 등을 사유로 21일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연합뉴스에 밝혔습니다. 21일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불출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신에 대한 고발과 관련해서도 김 직무대행은 오히려 '직권 남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현재 방통위가 1인 체제라, 비공개 사항을 공개하려면 의결이 필요한데 할 수가 없다”며 “관련 법적 근거에 따라 비자발적으로 증언을 못 했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인 최형두 의원 [사진 연합뉴스]

앞서 지난 18일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인 최형두 의원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최 의원은 “법원이 판단한 방문진 이사 선임 과정을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진행하는 청문회는 중단돼야 한다”며 “3차째 진행하겠단 청문회는 자칫 위헌, 사법방해 우려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식의 청문회는 헌법재판소와 법원에서 진행 중인 재판과 심리를 법정 밖에서 이끌겠다는 의도이고, 벌써 사법방해 행위까지 저질러졌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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